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의견 회신(용산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의견 회신(용산구) 1. 도로계획과-23748(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9447774)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분야 검토의견을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개요 1) 토 지 : 2) 민원내용 : 나. 회신내용 [토지 매수 계획] 1) 해당 토지는 2020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을 통하여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 우리시는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를 산책로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토지(도시자연공원구역)부터 분할하여 단계별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협의매수를 희망하실 경우, 해당 관련 제출서류를 갖추어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65호(2022.5.6.)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서울시보)와 서울의 공원(공원소식→일반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 협의매수로 신청된 토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등을 거쳐 매수대상지가 선정됨.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6, 손지연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가능 여부] 1)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06.29.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2) 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해당필지 면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해당되어야 하나, 지목이 임야인 해당 토지의 임상 여건과 주변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령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설계획과(02-2133-8457, 이현구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원 조 성 과 장 주무관 손지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6/28 하재호 협조자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행 공원조성과-23574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jiyoun01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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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관련 의견 회신(용산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3574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지연 (02-2133-2086) 관리번호 D0000045669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