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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696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78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소영 엄기숙 고광현 구종원 정수용 06/28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학대 피해장애아동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 관리지침」 □ 추진경위 ㅇ ’21. 1.~3. 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부재 관련 언론보도 다수 ㅇ ’21. 7. 27. 장애인복지법 개정,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규정 마련 ㅇ ’22. 3.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설치·운영 기준 마련 ㅇ ’22. 3. 15.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계획 발표 ※ ’22년 3개 광역지자체 6개소 설치 시작으로 ’24년 17개 지역 34개소까지 확대 예정 ㅇ ’22. 4. 22.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공모사업 선정 ※ 쉼터 2개소 설치비 571백만원, 운영비 108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690백만원 확보 Ⅱ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성과분석 □ 운영현황 ㅇ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의 피해 장애인 ㅇ 운영방식: 민간위탁(시설형) ㅇ 위탁사무: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기본 3개월) ㅇ 시설현황: 피해장애인쉼터 2개소(성북, 서대문) 구 분 (개소일) 위치 수탁기관 종사자 (명) 입소자(명) 예산 (백만원) 재원 (백만원) 정원 현원 성북 쉼터 (’15. 3. 1.) 성북구 사단법인 한다솜복지회 8 8 서대문 쉼터 (’20.12.17.) 서대문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8 8 ㅇ ’22년 예산: 금1,055백만원(국비 85백만원/시비 970백만원) □ 운영성과 ㅇ 피해장애인 입소실적: 7년간 총 99명 (단위: 명) ㅇ 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15~’21) - 피해장애인 기본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장애인 숙식 및 피복, 생필품 지원, 청결 및 위생지도 등 - 피해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장애인 건강검진, 응급서비스, 병원진료, 약제구입, 심리상담 치료 등 - 피해장애인 재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가활동 지원: 체육, 자조모임,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 사회활동 지원: 직업재활 연계, 자립생활 주택지원 등 ㅇ 장애인학대 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22.4.20.) - 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장애아동 학대 대응기관과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쉼터 입·퇴소 전체 과정에 걸친 지원계획 수립 협력 □ 문제점 및 개선추진 ㅇ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21.3.30),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쉼터 입소가 필요한 아동 증가 추세 - 제도 시행후 9개월간 총 2,831건 현장분리 조치(전년도 1,218건 대비 132.4% 증가) ※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신고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ㅇ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장애아동 수용 역부족 - 市 가족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장애아동 분야 전문인력 및 장애인편의시설 부재로 장애아동 입소 애로 ㅇ 기 운영 중인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아동·성인 구분없이 운영되어, 입소 장애아동 2차 인권침해 발생 우려 - 장애아동 연령 고려한 소아재활 훈련, 학업지도 등의 개별 접근 부재 ◈ 장애아동 수용 가능한 쉼터를 확충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 즉각분리제도에 선제적인 대응 및 장애아동 인권보호에 기여 ◈ (연령 구분없이 운영 중인) 피해장애인쉼터는 성인장애인 전용 운영하고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신규 설치하여 피해 장애아동 2차 학대 방지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무 명: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ㅇ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5년 위탁 ㅇ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ㅇ 위탁사무: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여아) 통합 운영·관리 - (긴급보호)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치료지원)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 (교육지원)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사후관리)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 여부 지속 관찰(3개월) ㅇ 지원사항: 市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사업비·설치비 지원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 쉼터 1개소당 종사자 6명, 입소인 4명 규모 지원 ※ 설치(공간임대·기능보강·자산취득)는 市에서 직접 추진 ㅇ 소요예산: 1,364백만원(국비 679백만원, 시비 685백만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검토 ㅇ 市의 사무로 규정한 법령 및 사무위탁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서 시장이 설치·운영 가능한 사무로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가능하다고 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ㅇ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학대 현장으로부터 긴급분리하여 아동의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공성(공익성)을 갖고 있으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관리·감독 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 예결산서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처리 요구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여부 - 피해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무관 2)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ㅇ 장기·지속성 부합 여부 - 전국 장애아동 학대사례 매년 증가 추세(2018년 127명 ⇒ 2020년 164명) - 피해장애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 대상자인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인권 감수성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특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 장애인·아동 복지분야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도모 ㅇ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규정하고, 동법 제51조에서 사회복지사업 운영 단체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성과평가, 지도·감독하여 성과측정 용이 3)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검토 ㅇ 일반용역 -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단순 지원사무를 민간이 수행 - 쉼터의 운영사무는 장애아동 대상 숙식제공부터 치료지원, 학업 지도까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전체 과정임 ㅇ 보조사업 -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임 ㅇ 위 임 - 자치구에 쉼터 설치·운영 위임 시 해당 자치구의 아동 입소 우선시 가능 - 서울 전역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수용을 위해 시립시설로 운영 필요 ㅇ 투출기관 대행·고유사업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시설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방문요양 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주간 돌봄 서비스 제공 위주의 시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경우 24시간 생활시설 운영 필요 ㅇ 직 영 - 장애인 및 아동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돌봄서비스 수준의 한계 우려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인력·조직의 탄력적 운영 필요 ◈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학대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관련 전문지식·현장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쉼터 기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Ⅲ 설치·운영계획 추 진 방 향 ◈ 법적기준 및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총족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 설치 ◈ 쉼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학대 피해장애아동 맞춤형 보호 추진 ◈ 신속한 장애아동 쉼터 입소조치를 위한 관련 기간 간 협력체계 구축 □ 설치계획 ㅇ 설치규모: 남아·여아 전용 쉼터 2개소 설치·운영 - 설치면적: 시설 1개소당 연면적 100㎡ 이상 공간 - 시설구성: 입소자 생활실(방 2개, 거실, 화장실, 욕실, 주방), 사무실, 상담실 ㅇ 공간마련: 한국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 추진 - 한국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4호(1호당 2~3실 규모, 전용면적 50㎡ 이상)를 확보하여 생활실,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 - 청소년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쉼터 인근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지역 마련 -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주차장 등 장애인편의시설 충족 여부 확인 ㅇ 기능개선: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충족을 위해 내부공간 리모델링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 내부공간 단차 제거 - 화장실, 주방, 거실 등에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설치 □ 운영계획 ㅇ 운영개요 - 지원대상: 학대 피해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 운영시간: 7일 24시간 운영(연중무휴) - 이용정원: 쉼터 2개소 총 8명(시설 1개소당 4명) ? 남아·여아 쉼터 각 4명, 이용기간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 ㅇ 운영인력: 쉼터 2개소 총 12명(시설 1개소당 6명) ※ 24시간 운영을 위해 종사자 3교대 근무함에 따라 1개소당 6명 필요 직종 인원 주요 임무 시설장 1 운영총괄, 협력체계 구축 생활재활교사 5 입소 장애아동 상담, 생활 지원, 운영지원 업무 ㅇ 주요기능 - (긴급보호)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뢰에 의한 피해장애아동 일시보호 숙식제공 - (개별상담)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전문가에 의한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욕구진단 실시 - (치료지원)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 시설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원활한 소아재활 치료지원 ? 외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교육지원)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입소 장애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입소 장애아동 학업지도, 신체활동, 문화체험 등 개별 교육 지원 - (사후관리)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피해 여부 지속 관찰·점검(3개월) ㅇ 운영체계(안) □ 소요예산(안) ㅇ 총 1,363,320천원(국비 679,000천원, 시비 684,320천원) (단위 : 천원) 편성예산 편성내역 금액 Ⅳ 추진 일정(안)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2. 6월 - 심의내용: 민간위탁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②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상정·심의 ’22. 8월 - 제310회 임시회 상정 ③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22. 9월 - 수탁자 모집공고 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 ④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22. 9월 - 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자격 제한 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22. 10월 - 위원구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6~9명) 별도 구성 및 운영 - 선정방법: 위원회에서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아동, 장애인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 있는 수탁자 선정 ⑥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22. 10월 - 비용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심사 - 협약심사: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⑦ 최종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22. 10월 - 최종결과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협약 체결: 위탁기간, 사무내용, 고용·노동 등 관련사항 규정된 협약 체결 ⑧ 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소 ’22. 11월 붙임 1. 유사업무 비교표 1부. 2.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관련 주요 법령 1부. 끝. 붙 임 1 유사업무 비교표 구분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학대 피해아동 쉼터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서울시 가족담당관 시설기준 · 연면적 66m2 이상 · 거실·상담실·화장실·조리실· 의무실·집단활동실·비상재 해대비시설, 그밖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 · 연면적 100m2 이상 · 거실·상담실·화장실·조리실· 의무실·집단활동실·비상재 해대비시설, 그밖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 없는 곳에 설치 · 연면적 100m2 이상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임차 ·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등 4개 이상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 없는 곳에 설치 이용기간 · 기본 3개월 · 기본 3개월 · 기본 3 ~ 9개월 이용대상 · 학대 피해 장애인 · 학대 피해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 학대 피해 아동 (만 18세 미만) 입소정원 · 입소정원 8명 · 입소정원 4명 (남녀 전용으로 운영) · 입소정원 7명 (남녀 전용으로 운영) 종사자 배치 · 시설장 1명 ·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 시설장 1명 ·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 시설장 1명 · 보육사 4명 (사회복지사, 유치원·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예산 지원기준 · 인건비: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운영비·사업비: 별도 없음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 인건비: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운영비·사업비: 별도 없음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50% · 인건비: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운영비·사업비: 별도 없음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율 40%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 중인 공동생활 중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쉼터 지정 운영방식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예정 ·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 현재 운영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임 ·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 서울시에서 지정 운영현황 · 없음 · 전국 쉼터 19개소 운영 중 · 서울 2개소 운영 중 (성북, 서대문) · 전국 쉼터 101개소 운영 중 · 서울 8개소 운영 중 (중랑, 관악, 강서, 동대문, 노원 2, 서초, 양천) 붙 임 2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관련 주요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4] <개정 2022. 3. 15.>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구분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1.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시설장 1명(다만,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연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쉼터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나.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운영기준 가. 입소정원: 8명 가. 입소정원: 4명 나.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방침 2)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3) 입소자의 처우요령 4) 입소ㆍ이용 규정 5) 입소자의 생활수칙 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2)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 출납대장 5) 비품 관리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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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696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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