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청에 따른 결격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청에 따른 결격조회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대표자 결격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를 조회하오니 2022. 7. 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합회에서는 해당없음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와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공된 개인 신상자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자 인적사항 및 조회내용 】 업 종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대표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조회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확인 5.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 여부 6. 불법 증차 및 불법행위 이력 여부 연합회 전국 시군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4960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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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청에 따른 결격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4960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4094) 관리번호 D000004566958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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