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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694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77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순한 이성화 고광현 구종원 정수용 06/28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인과 시설운영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제11조(운영의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021.10.) 추진경위 ㅇ 1992년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조금 지원(4개소) ※ 2001년 76개소로 증가, 총괄적인 운영지원 필요 ㅇ 2002.6.1일 이후 (민간)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 소 재 지 : 동작구 신대방2동 395번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內 - 운영주체 : - 지원조건 : 공동생활가정 조사, 연구사업 실시, 교육 및 상담사업 실시 공동생활가정 총괄 관리 - 예 산 : (민간경상보조) ※ (민간)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소재지 및 운영주체 변동 - 2006.1.1 ~ 2009. 2. 4 : 중구 예장동 8-20(애니메이션센터 1층) ·운영주체 : - 2009.2.5 ~ 2014.11.20 : 강남구 역삼동 788-6 ·운영주체 : - 2014.11.21 ~ 2020.9.30 : 강남구 도곡로 417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5층 ·운영주체 : - 2020.10.1. ~ 2025.11.1. : 강남구 도곡로 417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2층 ·운영주체 : ㅇ 2021.12.30.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 시설 및 사무 ㅇ 시설 현황 - 위치/면적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2층)/ 57.52㎡ - 소 유 자 : 서울시(자산관리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용기관 : - 사용기간 : 2020. 10. 1.~ 2025. 11. 1.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2020. 9. 17.) ㅇ 사무의 내용 - 주요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그룹홈에 필요한 외부 자원연계 및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 수행기관 : - 협약기간 : 2022.1.10. ~ 2022.12.31. - 2022년 사업비 :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영방식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2002.6.1. ~ 2009.2.4.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2009.2.5. ~ 현재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Ⅱ 성과분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ㅇ 시설현황 : 168개소, 이용자 652명, 종사자 168명(2022년 5월 기준) ㅇ 입주대상 : 낮시간 동안 근로, 교육, 고용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이용인 현황 계 일반취업 작업장 주간보호 직업훈련 학교 미참여 652명 115(17.6%) 286(43.9%) 109(16.7%) 55(8.4%) 18(2.8%) 69(10.6%) 〈연령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52명 8(1.2%) 163(25.0%) 213(32.7%) 220(33.7%) 40(6.2%) 8(1.2%) ㅇ 지원내용 : 장애인의 숙소에서의 일상생활 자립(정서안정, 대인관계 등) ㅇ 2022년 지원예산 : - 인건비 : 시설별 사회재활교사 1인 종사자 / 운영비 : 시설별 7,682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센터 ㅇ 사업내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 역량강화 교육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지원 사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상담 및 시설 설치 운영 상담 - 외부 자원연계를 통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인 복지지원 - 이용인 자립을 위한 열린 그룹홈 행사 ㅇ 수행기간 : 2022. 1. 10. ~ 2022. 12. 31. ㅇ 지원체계 - 서울시 :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 자치구 : 지도·점검 및 시설관리 - 지원센터 : 종사자 교육, 대체인력 지원 및 입소상담 등 서비스 지원 ㅇ 수행기관 : ㅇ 2022년 사업예산 : - 인건비 5인(센터장1, 팀장1, 직원3),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운영성과 ㅇ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역량강화 추진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룹홈 직원교육 890 604 325 451 이용자 역량강화 904 436 52 187 그룹홈 자문 24 335 154 8 - 그룹홈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2,270명(최근 4년간) 신입·경력교육 이론, 현장실습(1:1멘토링)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참여자 평균 93% 만족 ㅇ 대체인력 지원사업 추진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체인력 활동인원 349 385 351 371 대체인력 파견일수 2,075 2,277 2,426 2,903 대체인력 교육훈련 165 205 133 151 대체인력 관리(상담,모니터링) 230 230 222 280 - 대체인력 파견의 경우 2018년 기준 대비 2021년 71% 증가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른 인력공백 해소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코로나 상황 긴급지원 2020년 26%(대체인력 파견 총2,426 중 618건), 2021년 23%(대체인력 파견 총2,903건 중 657건) ㅇ 시설 운영자 및 이용인 대상 상담지원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 운영자 및 이용인 이용 상담 644 588 576 615 - 이용 및 운영상담 총2,423건(최근 4년간), 월평균 51건 ·시설 이용 희망자의 그룹홈 연계, 그룹홈 설치 상담 및 운영상담 ㅇ 외부 자원연계 사업 추진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후원 모금액 293,434천원 336,242천원 433,070천원 287,545천원 그룹홈 연계지원 (기초복지,방역물품 등) 1,065 700 1,042 1,760 이용자 건강지원 (건강UP, 건강교육) 1,413 1,388 916 704 전기안전관리지원 169 179 179 168 - 연간 2억원 이상 지속적 자원연계(4개년 누적금액 약1,350백만원)로 보조금 절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코로나19 방역물품, 혹한기·혹서기, 명절지원 - 전문기관 협약으로 이용자 건강 지원(삼성서울병원 MOU 체결) ·그룹홈 맞춤형 건강교육 50개소(이용자 200여명) 실시 □ 개선방향 ㅇ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공공영역에서 총괄관리 필요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168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서비스의 균질화 및 종사자의 역량관리, 이용자 입주관리, 시설운영 등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4개소(1992년) → 76개소(2001년) → 134개소(2008년) → 168개소(2022년) - 이와관련, 민간주도의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 중 ㅇ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공백 발생 최소화 필요 -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거주형태로 장애인의 특성상 서비스 연속성이 필수적임 ※ 서비스 공급자가 바뀔 경우 장애인의 특성상 불안감이 증가하여 도전행동 등 돌출행동 가능 - 일정기간 위탁운영을 통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사유 ㅇ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축적된 자원과 지식·경험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반드시 필요 ㅇ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정원조정 없이 민간에 센터를 위탁하여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ㅇ 경쟁을 통해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을 하여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ㅇ 관련분야 전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투명·공정한 절차 이행 - 전문가 참여 심의위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가진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 선정 ㅇ 신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후속 절차 이행 - 시설(물) 및 사무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인수인계 등 철저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운영·관리 ㅇ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ㅇ 소요예산 : (위탁금 , 후원금 ) ㅇ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ㅇ 시의회 동의안 제출 : 제309회 시의회 임시회(’22.8.19.~’22. 9.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4(의회동의 및 보고) : 시의회 동의 ㅇ 위탁 사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 -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 주요 항목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제8조~제12항)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 포함) 여부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2호,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제9호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이용인과 그 가족,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는 업무로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법인 및 단체 다수 존재하므로 경쟁을 통해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⑥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복지욕구 다양화와 탈시설 정책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야 함. ⑦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여부 - 장애인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운영할 필요 있음 ⑧ 경제적 효율성 - 민간 전문인력 활용으로 기구 및 정원 조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⑨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대체인력 지원수, 종사자 교육 건수, 상담 및 자문 건수 등 정량적 측정과 이용자 및 종사자 등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정성적 측정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성과 측정이 용이함 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검토 ㅇ 일반용역 -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단순 지원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 -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자, 이용자(보호자), 종사자 간 갈등 해결과 이용인 자립을 위한 개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종합사무임 ㅇ 보조사업 -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 의무 부여 ㅇ 직 영 - 장애인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의 적기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한계로 작용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인력·조직의 탄력적 운영 필요 ㅇ 자치구 위임 - 지원센터가 소재한 자치구의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우선시 될수 있어 서울시 전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자, 종사자, 이용인(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시립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복지재단 대행 - 산하기관 대행 운영시 민간위탁 규모 수준의 조직·인력이 필요하여 예산절감등 특별한 실익이 없으며 -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현저하게 취약한 장애인의 복리증진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168개에 달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로서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21.12.30자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가 부여되어 시 차원의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 운영자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이용자의 자립 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 Ⅳ 운영 계획 □ 운영방향 ㅇ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간 지원조직 역할 수행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책 과정·방향 수립 및 활용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설 운영자, 종사자, 이용인 및 보호자 간 정보 공유 및 갈등 조정·중재 ㅇ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제고 -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외부 자원 활용 - 이용인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운영계획 ㅇ 주요사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형 구체화 마련 ·이용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그룹홈 모델 개발 제공 ▶ 탈시설 정부로드맵 관련 전문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유형별 세부기준안 마련 ·연1회 그룹홈(이용인, 종사자 등) 이용 욕구조사 실시 ▶ 그룹홈 특성에 맞는 욕구 조사지를 통한 종사자·이용인 욕구조사 ▶ 운영위원회 통해 조사내용 분석 및 센터 사업에 반영 - 갈등 조정 역할 · 시설과 이용자, 시설과 종사자 등 다양한 갈등 상황 중재·조정 · 월2회 그룹홈 이용인과 종사자의 애로사항 청취 ▶ 사업홍보 및 갈등사례 수시접수(홈페이지, 전화, 현장방문) ▶ 영역별 전문인력·유관기관(노무,인권,개별지원 등)에 의한 조정위원회 구성 ▶ 정기적 혹은 수시 조정위원회 실시를 통한 갈등 사례 지원 ▶ 갈등 해결 사례집 제작 -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 실천 ·시설 종사자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이용인과 종사자의 현장위주 교육 (연 3회, 750명) ▶ 매년 신입과 종사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 그룹홈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실무 운영에 필요한 회계, 건강관리, 개별 지원 등에 대한 교육 진행 ▶ 자연연계를 통한 이용자 맞춤 교육 실시(건강교육, 도서, 금융 등) -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종사자의 휴가·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 해소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대체인력의 현장실습으로 이용인의 돌봄 종사자 교체에 적응 · 대체인력 모집 및 인력관리(연 50명) ▶ 상시 모집 및 채용(그룹홈 및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유경험자 우대) ▶ 대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 2회 집합교육 실시 ▶ 대체인력 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인력 확보(연 250건) - 그룹홈 설치 및 이용상담 지원 · 그룹홈 운영에 관한 운영 자문 지원(연 200건) ▶ 신규 설치, 행정 및 운영, 회계, 이용자 서비스 등 그룹홈 전반에 대한 상담 · 시설이용자의 정원관리를 통한 입소대기자 문제 해소 ▶ 분기별 시설(168개소) 입소현황 파악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연 100건) - 외부 자원 연계로 이용인 만족도 제고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 2억원이상 확보로 기초복지 지원 ▶ 혹한기, 혹서기, 명절지원, 냉난방물품, 방역물품 지원 ▶ 대상 : 168개소 (이용인 652명) ·전문기관 협약으로 이용인 건강 지원(50개소, 이용인 연200명) ·이용인 욕구 반영된 개인공간 지원(연 10명) ㅇ 조직 및 인력 - 센터장 :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자격기준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요원 자격기준의“관장”또는“사무국장”이상인자 - 종사자 : 그룹홈지원사업 수행 센터장(1) 팀 장(1) 직 원(1) 직 원(1) 직 원(1) ? 계획수립 ? 직원복무 ? 센터안전관리 ? 조사·연구개발 ? 대체인력모집 ? 대체인력파견 ? 종사자교육 ? 민원처리 ? 맞춤지원 ? 특화사업 ? 재무회계 ? 운영위원회 ? 시설 현황 ? 자료 관리 ※ 조직 및 인력(안) : 1센터 1팀 5명 (센터장1명, 팀장 1명, 직원3명) ㅇ 운영위원회 - 기능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 구성 : 위원장(센터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 ·그룹홈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시설관리 ㅇ 시설현황 - 소 재 지 : 강남구 도곡로 416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자산관리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용면적 : 건물 57.52㎡ ㅇ 주요내용 - 그룹홈지원센터 시설을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로 활용 □ 추진일정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2. 7월 - 심의내용: 민간위탁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②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상정·심의 ’22. 8월 - 제309회 임시회 상정 ③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22. 9월 - 수탁자 모집공고 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 ④ 예산안 편성(→장애인복지정책과) ’22. 10월 ⑤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22. 12월~‘23.1월 - 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수탁기관 모집 공고 ⑥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23. 1월 - 위원구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6~9명) 별도 구성 및 운영 - 선정방법: 위원회에서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 분야 그룹홈 운영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있는 수탁자 선정 ⑦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23. 1월 - 비용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심사 - 협약심사: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⑧ 최종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23. 2월 - 최종결과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협약 체결: 위탁기간, 사무내용, 고용·노동 등 관련사항 규정된 협약 체결 ⑨ 수탁기관 운영 개시 ’23. 3월 □ 소요예산(안) ㅇ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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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694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한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456682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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