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실증특례 확인서 수정본(공유자전거 따릉이) 통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501(2022.6.16.)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421(2022.6.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옥외광고물 실증특례 확인서 수정본(공유자전거 따릉이)이 통지되어 귀 부서(기관)에 이첩 통지하오니, 3. 실증 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회에 안건상정 및 해당 자치구에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증특례확인서 147호(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수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전거정책과장, 서울시설공단(교통사업본부)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6/2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404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6)
26266913
20220629051007
본청
도시빛정책과-23404
D00000456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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