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 자문 의뢰 1.「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4조(법률자문 대상)와 관련입니다. 2.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 내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추진을 위해 당사자인 한전(서울본부)과의 공사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체결예정인 협약서(안)에 대하여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市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의뢰하여 검토받고자 합니다. 가. 의뢰일자 : 2022. 6. 27. 나. 관리번호 : 2022-0408 나. 요청내용 : 협약서(안) 적정성 여부 및 제반사항 검토 요청 붙 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서(안) 1부. 끝. 2. 붙임1) 220627 법률자문 의뢰서 1부. 주무관 황인태 발전기획팀장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 06/28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2577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동북권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80 /전송 02-2133-0740 / civil70@seoul.go.kr / 부분공개(5)
26266721
20220629051007
본청
동북권사업과-22577
D00000456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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