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547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 강승곤 06/28 김재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보고 2022.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분 야 변경전 변경후 해당분야 ○ 기술인력 변경내용 적 합 ○ 결격사유 및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 음 적 합 등록증 ○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및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적 합 일반현황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Ⅱ 검 토 결 과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 '22.05.31. / 변경신청일 : '22.06.23. 박사·기술사(1인이상) : 1명, 기사(1인이상) : 6명 산업기사(2인이상) : 6명, 관련학과졸업(4인이상) : 8명 -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이상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 이상) 기술인력 : 21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벙)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1부. 끝.
26266713
20220629051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5473
D00000456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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