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철저 안내 1. 노숙인복지법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보건복지부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p11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유류금품관련 법령개정('20.12.29)사항을 미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노숙인 생활시설에 안내하시어 유류금품 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금품 처리절차 안내]] 잔여재산 500만원이상 → 기존 민법 적용 잔여재산 500만원이하 → 개정안 적용 1.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14개월) - 노숙인 시설 → 가정법원 ※법률지원 필요시 노숙인 시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 요청 → 변호사 배정 2. 가정법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3개월) 3.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 없는 재산 청산공고(2개월 이상) 4. 상속인 수색 공고(1년 이상) - 상속재산관리인 청구, 가정법원 공고 5. 상속재산관리인 청구, 가정법원 재산분여(2개월)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6. 가정법원 : 국가귀속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 (귀속상속재산법 제1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함 1.노숙인시설에서 잔여재산을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노숙인 시설 → 지자체(시군구), 구는 자치구 2. 지자체 :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햐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3.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잔여재산을 지자체(시?군?구)로 귀속 평균3년 3개월 소요(최장 7년) 6개월 소요 ※ 세부내용은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제3장 중 유류금품 처리(p118~126)편 확인할 것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부(용량 초과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전결 06/27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144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7-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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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7775호)(202106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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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144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565698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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