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에서 제출하신 "방사선동위원소(방사능) 저장·폐기시설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가. 방사능 물질 운송관련 - 방사능 물질 처리방법 등 관련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사항 입니다. 질의 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환경조사 누락 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유효여부 관련 - 서울시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방사능 물질에 대한 사항을 평가분야 및 항목에 방사능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 다. 방사선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 조례에 따라 평가된 환경영향평가는 방사선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하는게 맞는지? - 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 및 항목에 방사능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서에 방사능 물질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시 평가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질의 라~바. 의 재건축사업 중지 및 진행 관련 - 방사능 물질 처리방법 관련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건축사업 절차 관련사항은 소관사항 입니다. 3. 아울러, 요청하신 행정지도 등의 사항은 우리부서 소관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관심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과(☎2133-352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원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6/27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4750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7 /전송 02-2133-1019 / swryou87@seoul.go.kr / 부분공개(6)
26266162
20220629051007
본청
환경정책과-24750
D000004565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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