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경비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경비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1. 행정지원과-4513(2022. 3. 11.)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시설경비원(촉탁직)의 복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규정 :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21조 제21조 (복직) ① 휴직 기간이 만료된 촉탁계약직은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서울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나. 복직희망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복직 희망일 비고 ※ 붙임 1. 복직원 1부. 2. 의사 소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수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6/27 김정일 협조자 주무관 이래운 시행 행정지원과-26438 ( 2022.06.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4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6 /전송 02-3146-3578 / qkrwltn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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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원(촉탁계약직) 복직 승인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438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5658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