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수동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관련 -도심녹지 중심의 공간활성화 기획용역비 예산 전용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347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배현경 이예림 김용학 김승원 06/27 여장권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관수동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관련 - 도심녹지 중심의 공간활성화 기획용역비 예산 전용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관수동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 관련 도심녹지 중심의 공간활성화 기획용역비 예산 전용계획 관수동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조기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발주를 계획 중으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하는 사항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 추진근거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ㅇ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16호) - 녹지공간 확충, 구도심을 휴식?여유?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심’으로 재창조 □ 추진배경 ㅇ 관수동은 노후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화재 빈번)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바 ㅇ ’12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협의, 의견청취(주민?구의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 ’15.10.28.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 (종로구 → 서울시) - ’16.12.1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방침 수립 (미상정) - ’22. 4. :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 ’22. 5.27.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 신청 (종로구 → 서울시) ㅇ ’22.4.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로 우리시 도심육성전략이 대폭 전환. 공간활성화 기획용역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여 정비계획(안)에 반영 필요 Ⅱ 대상지 현황 및 정비계획(안) ‘ □ 대상지 현황 ㅇ 위치(면적) :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40,811.8㎡) ㅇ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대상지 여건 - 서울극장 이면부의 밀집한 상패?휘장산업외에 정체성?장소성 모호 - 旣 수립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별 인?허가 진행으로 기반시설 확보 한계 - 필지규모의 편차가 심하고, 호텔용도의 중규모 난개발 지속 □ 정비계획 주요내용(자치구 입안요청 기준) ㅇ 토지이용계획 - 지구계획(33.6천㎡) : 정비(13개소) 2만6천㎡, 관리(25개소) 7천㎡, 존치(1개소) - 정비기반시설(7.2천㎡) : 도로 6,841㎡, 공원 273㎡, 공공공지 91㎡ ㅇ 용적률(%) : 600 /800 / α (소단위관리지구는 600/ α ) ㅇ 건폐율(%) : 50 이하 (소단위관리지구는 60이하 ) ㅇ 순부담률 : 12.4% 이상 Ⅲ 용역 추진계획 ‘ □ 용역수행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ㅇ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ㅇ 사유 : 2천만원이하의 소액이며, 旣 입안된 정비계획(안)에 ‘녹지생태도심’ 구현 검토를 위한 공간기획용역으로 시급성을 요함 Ⅳ 예산 전용계획 ‘ □ 전용근거 ㅇ「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및 편성목 간 변경인 경우 전용에 해당 □ 전용계획 Ⅴ 향후계획 ‘ ㅇ ’22. 6. : 계약 및 용역착수 ㅇ ’22. 8. : 용역완료 ㅇ ’22. 9. : 정비계획 보완 ㅇ ’22.10.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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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051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3347
D00000456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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