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해석 공지(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인력 채용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해석 공지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인력 채용관련) 1. 장애인의무고용률 제고 대책회의(2022.6.17)와 관련입니다. 2.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해석 관련(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728,2020.2.24)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장애인 인력 채용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지침 내용 해석 기준 Ⅲ. 직원의 인사 [1]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가능 간소화 예시 : 공고기간 7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 ○ 채용예정 대상 직위의 특성, 계약기간 등에 따라 채용공고의 기간은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일 미만으로도 단축 가능함 ※ 공고기간 단축 시 채용공고가 최대한 다수인에게에 전달되도록 노력 필요(채용 기관 및 지자체 홈페이지, 클린아이잡플러스 게시 등) ○ 다만 채용계획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채용공고 자체는 생략 불가 Ⅲ. 직원의 인사 [2]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 15일, 5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견을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자 한 것임 - 만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양해가 있다면 그 이하로 단축 가능함 붙임 지방출자출연괴관 인사조직지침 해석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투자출연기관 주관부서 주무관 장광덕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586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6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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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해석 공지(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인력 채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586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5652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