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 처리 보고(ㅂㅅㅇㄱㅅㅈㅇㅅ) 1. 예방과-23727(2022.06.27.)호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ㅂㅅㅇㄱㅅㅈㅇㅅ)』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바 『위험물시행규칙제7조』(제조소등 변경허가의 신청), 동법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동법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규정에 적합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완공일자 : 나. 대 상 명 : 다. 신 청 자 : 라. 확 인 자 : 마. 변경내용 1) 품명변경 : ※ 2) 3) 4) 붙임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안) 1부. 끝. 담당자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06/27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50 ( 2022.06.2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7)
26264223
20220628052007
본청
예방과-23750
D00000456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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