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검사완료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ㅂㅅㅇㄱㅅㅈㅇㅅ)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3680(2022.06.24.) 『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서』 나. 예방과-23681(2022.05.18.)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계획보고』 다. 예방과-23727(2022.06.27.)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결과보고』 2. 위험물주유취급소 완공검사신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7조』(제조소등 변경허가의 신청), 동법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동법 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규정에 적합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완공일자 : 나. 대 상 명 : 다. 신 청 자 : 라. 내 용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붙임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06/27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47 ( 2022.06.2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7)
26264130
20220628052007
본청
예방과-23747
D000004565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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