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공에 따른 처리 알림(ㅂㅅㅇㄱㅅㅈㅇㅅ)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위험물시행규칙제7조』(제조소등 변경허가의 신청), 동법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 동법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규정에 적합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완공일자 : 나. 대 상 명 : 다. 신 청 자 : 라. 내 용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붙임 1. 1부. 끝. 강 북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 (세무2과장), 강북구청장 (환경과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담당자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06/27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49 ( 2022.06.2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7)
26263980
2022062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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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3749
D00000456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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