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신청____)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신청____) 1. 예방과-24345호(2022.06.22.)『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고시원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2호 산 출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의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다/ 2)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 발송서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SNS, 이메일 등 변경 가능)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사본) 1부. 2.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06/27 代이종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24445 ( 2022.06.2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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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신청__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445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56587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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