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등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등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산관리과-22180호(2022.5.17.)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13호(2022.6.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2.6.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6.2 ~ 6.22 다.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제 라. 의견제출 서식 고시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6/27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489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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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등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489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653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