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333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강준민 김건탁 구종원 06/27 정수용 협 조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 서비스 제고 및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ㅇ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 유도 ㅇ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도전 행동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도전적 행동이란? ㆍ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ㆍ'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 [예시] 폭력, 강박행동, 과잉행동, 비정상적 성적행동, 머리 쥐어뜯기, 방화 등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81조 ㅇ「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ㅇ「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Ⅱ 추진 경과 □ 시범사업 추진('17. 7. ~ '19. 6.) ㅇ '16. 5. ~ 12.「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추진(서울복지재단) ※ 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상 소외받고 있는 도전적 행동을 지닌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 제안 ㅇ '17. 4. 사업수행기관 및 총괄기관(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10개소(발달 9, 뇌병변 1) ㅇ '17. 7. 낮활동 시범사업 개시(10개소) ㅇ '18. 4. ~ 12. 성과평가 및 운영지침 개발 학술용역 추진(전북대 산학협력단) □ 사업확대 추진('19. 7. ~ 현재) ㅇ '19. 7. 사업수행기관 확대(10개소 추가 / 발달 7, 뇌병변 3) ⇒ 총 사업수행기관 20개소(발달 16, 뇌병변 4) ㅇ '19. 9. 사업수행기관 확대(1개소 추가 / 시각·발달중복) ⇒ 총 사업수행기관 21개소(발달 16, 뇌병변 4, 시각·발달 1) ㅇ '20. 1. 낮활동 전담인력 정규직 전환(44명) ※ 정원 외 별도인력 ㅇ '20. 4. 사업수행기관 확대(2개소 추가 / 발달 1, 뇌병변 1) ⇒ 총 사업수행기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발달 1) ㅇ '20. 7. 중간단계(Half-stage) 시범 운영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이용자 집중지원 목적 운영 ㅇ '22. 1. 낮활동 전담인력 복지관 종사자 정원에 포함 ※ 정원 인원에 포함하여 복지관 내 순환 근무 가능 Ⅲ 사업 개요 □ 운영 현황 ㅇ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ㅇ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23개소(발달 17, 뇌병변 5, 시각·발달중복 1) - 총괄기관 3개소(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포함 - 이용정원 96명, 현원 84명으로 운영 중 ㅇ 사업내용: 도전행동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및 부모교육 - 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구 분 내 용 서비스 제공기간 배치 시점으로부터 2년 ※ 2년 종료시점에 재사정 평가, 1년에 한해 서비스 연장 가능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10:00~16:00 (주4일, 수요일 휴무) 이용자 배치 기준 개소당 4명 이내 전담인력 배치 기준 개소당 2명 전담인력, 보조인력(보람일자리) 2~4명 '21년부터는 50플러스재단에서 보람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배치 서비스 내용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ㅇ 중간단계(Half-stage) 시범사업 운영 기존 낮활동 서비스 2∼3년 이용 후 지역사회의 타 시설로 바로 전이가 어려워 개인별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낮활동 연장선상의 추가 집중 서비스 제공 - 운영목적: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후 타시설로 전이가 어려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하프스테이지 운영 - 사업대상: 낮활동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후 타 시설로의 전이가 어렵고 개인별 추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 이용인 선정기준 》 ㆍ도전적 행동의 정도(도전적 행동 위험사정 등) 사정평가를 거친 자 ㆍ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회의를 거친 후 이용자 선정 - 수행기관: 낮활동 1기 참여 10개 장애인복지관 중 3개소 참여 □ 추진 체계 서 울 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상담·평가·선정)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이용자 상담 및 평가, 선정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서 수립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자료 수집 및 공유 ?사업 모니터링 ※ 뇌병변 수행기관의 경우, 별도의 추진체계로 운영 프로그램 제공 관리 및 운영 사업개선 협조 ?이용 신청 점수 및 의뢰 ?낮활동 프로그램 계획 ?서비스 제공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작성 ?종사자 채용 ?회계·노무 등 관리 ?종사자 정서지원 ?이용자 관련 종결·전이 보고 ?시설 및 이용자 관련 자료 제출 협조 등 총괄기관 3개소 포함 Ⅳ 문 제 점 □ 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에도 타 시설 전이가 어려운 대상자가 많음 ㅇ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타 시설로의 전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개인별로 보이는 도전적 행동의 특징이 다양하고 돌봄이 쉽지 않아 일정그룹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타 시설로의 전이가 쉽지 않음 ㅇ 이런 사유로, 전체 이용자 84명 중 '22년 내 서비스 제공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 65명의 52.3%인 34명이 전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5 2 4 □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충원에 어려움 있음 ㅇ 이용자 정원 96명 대비 현원 84명으로 12명 결원 유지 중임 - ㅇ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과 낮활동 참여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자치구로의 확대 설치(현재 24개 자치구별 1개소) 등 이용시설 확충으로 낮활동 이용 수요 감소 '16년에 최초 개소한 후 매년 3~5개 센터 신규 개소함 - 낮활동 사업의 참여 장애인에 대해 최중증이라는 낙인효과가 더해져 일부 보호자들이 자녀의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사업안내서'의 지역 제한 조항으로 이용자의 유연한 기관 배치가 어려움 ㅇ 현 발달유형 사업안내서('21. 3. 7.)상 기관이 위치한 지역범위(동서로 구분) 내에 이용자가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 기관으로 배치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음 - 사업안내서는 수행기관에서 사업 진행 시 참고하도록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지역 제한 조항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총괄기관이 다수로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ㅇ 사업수행 복지관 23개소 중 기수별 · 유형별 총괄기관이 3개소로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의사소통 체계가 복잡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총괄기관 3개는 각각 1기 발달, 2·3기 발달, 1·2·3기 뇌병변 복지관을 총괄하고 있으나, 사업개시 시점 및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해당 복지관 그룹 내 의견수렴 및 종사자 교육이 주요 역할인 점에서 총괄기관을 별개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아 보임 - 특히, 2개 발달 총괄기관의 경우는 유형도 동일하고 해당 복지관 그룹만 다를 뿐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구분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기수 사업개시 시점 총괄기관 사업수행기관(개소) ※ 총괄기관 포함 계 23 발달 1 '17. 7. 발달장애인복지관 9 2·3 '19. 7./'19. 1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9 뇌병변 1·2·3 '17. 7./'19. 7. /'20. 7. 강서뇌성마비복지관 5 Ⅴ 개선 방안 1. 주요 개선사항 개 선 전 개 선 후 서비스 제공기간: 기본 2년 + 1년 연장 기관별 획일화된 이용자 정원 및 배치 ① 복지관별 이용자 정원 4명 ② 복지관 내 프로그램 진행 ③ 동서로 구분하여 이용기관 지역 제한 (사업안내서) 총괄기관 3개소(발달 2, 뇌병변 1) ⇒ 서비스 제공기간: 5년 ※ 현재 이용자도 확대된 기간 적용 기관별 수요에 따른 이용자 정원 조정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기관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정원 재조정 ? 찾아가는 챌린지 사업 병행 추진 - 타 유형 복지기관 및 이용자 가정 컨설팅 등 시행 ? 동서로 구분한 지역 제한 규정 삭제(사업안내서) 총괄기관 1개소로 통합 운영 2. 세부 개선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2년 → 5년): '22. 7월부터 시행 ㅇ 이용자 중 타 시설 전이가 어려운 대상자가 다수로 기본 서비스 제공기간 이후에도 1년 연장 및 하프스테이지 2년 추가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청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 필요 - '22년 내 서비스 제공기간 만료되는 65명 중 52.3%인 34명이 타 시설 전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도전적 행동이 있는 대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 시 2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행동개선이 쉽지 않아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 필요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서비스 제공기간이 5년임 ㅇ 현재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 확대된 기간 적용 - '17년부터 이용장애인: 기존 5년은 확대된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프스테이지에 2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19년부터 이용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 단, 위의 경우 모두 사업수행기관의 사정평가에서 전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함 (단위 : 명) ㅇ 단, 개선사항 시행 후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간 5년 중 최초 3년 경과 전 사정평가 실시하여 타 시설 전이가 가능한 경우 전이 추진 사정평가: 이용자의 지속적인 행동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정평가 시에 보호자의 교육 참여 등 협조사항 평가 반영가능 □ 신규 이용자 발굴 및 배치 관련 개선: '23. 1월부터 시행 ※ 번: '22. 7월부터 시행 획일화된 이용자 정원을 기관 수요에 따라 재조정 ㅇ 획일화되어 있는 정원을 사업수행기관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재조정하여 결원 최소화 - 정원 조정 및 예산편성(사업비·인건비) 고려하여 '23년부터 실시 맞춤형 컨설팅 실시 ㅇ 이용자가 복지관 내 프로그램 참석하는 기존 방식 외에 '찾아가는 챌린지 사업' 추진하여 타 유형 복지기관 및 이용자 가정 컨설팅 등 시행 - 도전적 행동을 가진 장애인이 이용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타 유형 복지기관에 방문하여 이용자 개인별행동지원에 관한 기관 컨설팅 실시 -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집안환경구성, 보호자 양육태도 등 맞춤형 컨설팅 실시 '사업안내서' 내 일부 규정 삭제('22. 7월 ~) ㅇ 동서로 구분한 이용기관 지역 제한 규정 삭제 - '동서로 구분하여 기관이 위치한 지역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유연한 이용자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 ㅇ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관련 내용 삭제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기능이 낮활동 전담인력 교육 및 소진프로그램 기획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수행 총괄기관의 기능과 중복되고 실제 수행하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 삭제 필요(사업추진체계, 운영위원회 등) □ 총괄기관 통합 운영(일원화): '23. 1월부터 시행 ㅇ 기수별·유형별로 나눠진 기존 총괄기관 3개소를 1개소로 통합 운영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기존 기능이 중복되는 총괄기관 3개소를 1개소로 조정(기존 대비 예산증액 교부) - 총괄기관의 역할 명확화 - 예산편성 고려하여 '23년부터 실시 Ⅵ 행정 사항 □ 소요예산('22년): 총 259,800천원 ※ 구비 8,200천원 별도 (단위 : 천원) ㅇ 운영비 사용기준 -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비, 프로그램 진행비, 사업홍보비, 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 - 총괄기관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비, 공유회 등 행사진행비, T/F 및 간담회 진행비, 홍보비, 자문위원 수당, 종사자 소진지원 등으로 사용 가능 ※ 운영비에서 낮활동 공간개선비로 20%이내 예산 변경 가능(자치구 승인 필요) □ 향후일정 ㅇ 서비스 제공기간 및 사업안내서 개선 시행 : '22. 7. ~ ㅇ 이용자 정원 관련 기관 수요조사 : '22. 7 ~ 8.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수행기관→자치구→시) : '22. 12. ㅇ 서비스 제공기간 외 개선사항 시행 : '23. 1. ~ 붙임 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기준 1부. 2.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절차 1부. 3.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정평가 및 선정 세부절차 1부. 4.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안내서(개선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기준 < 성인 발달장애인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 거부를 당하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시설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타 기관으로 전이 완료 후 적응이 어려운 경우 선정 회의를 통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이용자 공석이 있는 하프스테이지 기관에 한함) √도전적 행동의 정도(도전적 행동 위험사정) 사정평가를 거친 자 √보호자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구 ※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의무에 대한 내용 안내하여 동의서 반드시 징구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질환 및 정신장애 동반 시,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배치 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 관계자 사정평가를 통한 선정회의 진행 < 성인 뇌병변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만19세 이상 성인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 중복장애인 ※ 2000년 장애유형 확대(10종, 뇌병변 유형 추가)로 확대 이전 뇌병변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청 가능 √ 중증 중복 장애인중 의료적인 질환이 없거나 경미하여 해당 질환에 대해 사전에 정기적인 치료 및 약물투여 등 관리중이거나 응급시 응급대응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사회환경 고립감 해소 및 개별 사회적응 등의 서비스 욕구가 있어 지역사회 내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 √보호자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구 √복지관 등원 시 등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이동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의료적인 중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시설의 특성상 제외, 도전행동이 있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 가능 붙임 2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절차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① 신청공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최소 2주) 수행기관 홈페이지(최소 2주) ② 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접수,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발 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 : 개별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③ 사정평가 수행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대상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결, 수행기관 간 이관 ?3개월 이상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3개월 미만은 복지관 재량 판단) ?2년 서비스 이용기간 후 1년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으로 서비스 지원을 강제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법 ?신청자 및 부모면담 ?평가척도(동기사정척도, Eyberg 행동사정)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내·외부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다층적 평가 ?신청자 및 부모면담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의학적 전문의 소견 확인 ?내·외부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다층적 평가 ④ 이용자 선정·배치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이용자 개별연락 ※ 발 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 : 개별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관련 서약서의 내용 충분히 숙지 후 동의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이용자 정보, ② 도전적 행동(뇌병변 장애) 지원계획, ③ 낮활동 지원계획, ④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 동의 등 4가지로 구성하여 작성 ※ 자세한 계획수립은「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운영지침」참조 붙임 3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정평가 및 선정 세부절차 ① 신청 및 접수 ?장애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보호자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의뢰서 및 초기 상담기록지 작성, 의뢰 ● 이전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必 징구 ▼ ② 서류 검토 ?신청서류 검토 - 초기 상담기록지, 주요문제 및 사회, 언어, 교육, 작업 진단 등 - 가족상황, 경제, 건강, 지원체계, 의학적 내력, 장애특성 등의 정보필요 ● 접수시 개인정보동의서 등 必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③ 보호자 면담 ?보호자와 개별면담(부모 등) ● 부모 면담지, 도전적 행동 정의를 위한 기록지 사용 ●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등 ▼ ④ 평 가 ?사정, 평가 - 문제행동발생동기 평가조사지(MAS) (도전적 행동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검사도구) - Eyberg 문제행동 조사지 (심도점수 127점 이상, 문제행동 수 11개 이상일 때 심각) ● 사정도구 이해 및 선정대상자 판단 ● 필요시 임상적 사정도구 추가 사용 ▼ ⑤ 직·간접 관찰 ?직·간접 관찰 - 가정 및 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기록한 도전적 행동 영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관찰 가능 ● 도전적 행동 관찰 기록지 사용 ● 가정 방문하여 도전적 행동 영상 촬영 ● 도적적 행동 확인 가능한 자료 등 제출 ▼ ⑥ 사정회의 ?사정회의(사례회의) 개최 - 해당 지역 및 이용 희망 사업기관 담당자 (슈퍼바이저 및 담당자), 총괄기관 등 참여 - 사정권 및 서비스제공권 기관간 의사소통 가능 ?외부 자문회의 개최 - 필요시 요청하여 자문회의 실시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되, 복지관 및 권역 간 소통하여 사정 추진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내 전문 인력풀 활용 낮활동 전담인력 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성 (사업시행전 4회정도 교육 실시) ▼ ⑦ 대상자 선정 ?최종 ①~⑥과정을 거친자에 한해 대상자 선정하여 해당사업기관에 통보 (선정/미선정/대기) 해당 복지관에서는 최소 2주간 적응기간을 거친 후 입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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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333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56511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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