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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보고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2347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박소현 이진우 06/27 우정숙 협 조 ㅊ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2022. 6.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22. 6. 27.(월) 자치경찰지원과장:우정숙☎2133-9854 인권감사팀장:이진우☎9871 담당:박소현☎986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개정하는 규정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규칙 제12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ㅇ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운영 계획(자치경찰지원과-1618) □ 추진 내용 ㅇ 평가 대상 : △ 위원회 규정 △ 내용상 인권과 관련 있는 신규 사업(정책) ㅇ 평가 방법 : 인권실천추진단과 인권 자문단이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他 기관 유사 사례 및 담당 부서 의견 등도 검토 ㅇ 평가 기준 : △ 법률 유보의 원칙 △ 법률 우위의 원칙 △ 비례·평등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약자·소수자 보호) ※ ( )는 위원회 신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시 추가 검토 기준임 ㅇ 평가 절차 : 제·개정하는 위원회 규정은 필요적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위원회의 사업(정책)은 사안 선별하여 영향평가 실시 규정 필요적 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작성) 인권 실천 추진단 인권 자문단 (서면 평가) 인권감사팀 담당 부서 1차 평가 (자문단 의뢰 여부 결정) 2차 평가 (개선 방안 자문 등) 검토의견서 송부 의견 회신 (반영 여부 등) 사업 임의적 영향평가 (평가 여부 판단) ※ 사업(정책)은 담당부서의「자체점검표」작성은 생략, 인권실천추진단이 △ 기본권 관련성 △ 사업의 파급력 △ 시민 권리 제한 범위 등을 고려, 평가 진행 여부 판단 □ 향후 계획 : 위원회 규정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7월) 붙임 1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구분 평가항목 해당여부 법률 유보의 원칙 이 규정(계획)은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하는 규정(계획)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법률 우위의 원칙 이 규정(계획)은 상위 법령과 저촉되거나 내용상 모순되지는 않습니까? □ 예 □ 아니요 비례의 원칙 이 규정(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은 정당합니까? □ 예 □ 아니요 이 규정(계획)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입니까? □ 예 □ 아니요 이 규정(계획)은 시민의 권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이 규정(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평등의 원칙 이 규정(계획)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병력·나이·신분·국적·민족·인종·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아래 해당 목록 체크) □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장애 □ 인종 □ 민족 □ 병력 □ 정치적 견해 □ 기타 적법 절차의 원칙 이 규정(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규칙 제·개정 시 고려사항, 시행 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요’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인권영향평가 의뢰서 □ 작성 취지 ㅇ 담당 부서가 인권영향평가 의뢰 시 작성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위원회 규칙 제·개정 시 작성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와 함께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의뢰서 양식 규칙명 구분 □ 제정 □ 개정 관련 법적 근거 규칙 제·개정 일정(예정) 첨부 자료 필수자료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시) 기타자료 제정·개정 관련 내부 참고자료 등 담당 부서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붙임 3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사업명/ 규칙명 담당 부서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개선 필요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필요 여부 □ 예 □ 아니요 붙임 4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해당여부 법률 유보의 원칙 이 규정(계획)은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하는 규정(계획)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법률 우위의 원칙 이 규정(계획)은 상위 법령과 저촉되거나 내용상 모순되지는 않습니까? □ 예 □ 아니요 비례의 원칙 이 규정(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은 정당합니까? □ 예 □ 아니요 이 규정(계획)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입니까? □ 예 □ 아니요 이 규정(계획)은 시민의 권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이 규정(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평등의 원칙 이 규정(계획)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병력·나이·신분·국적·민족·인종·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일 경우 아래 해당 목록 체크) □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장애 □ 인종 □ 민족 □ 병력 □ 정치적 견해 □ 기타 적법 절차의 원칙 이 규정(계획)과 관련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정책 및 사업 평가 시 추가 고려 기준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은 적절합니까? □ 예 □ 아니요 인권침해 예방 사업·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고려하였습니까?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이 규정(계획)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시민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할 우려가 없습니까? □ 예 □ 아니요 기 타 일반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까? □ 예 □ 아니요 [헌법상 기본권 종류(참고)] 기본권 종류 설명 기본권 종류 설명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한 규정이며,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 (제19조) 양심의 자유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 종교적 확신인 신앙보다 넓은 개념 (제12조) 신체의 자유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사람이 거주의 결정이나 이주의 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도 하며, 온갖 표현매체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을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적·예술적 활동에 관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는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제방 조건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는 권리 (제18조) 통신의 자유 통신 등으로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할 때 그 내용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제35조) 환경권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차별 용어(참고)] [참고사항 1: 평가내용 ‘평등의 원칙’과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10대 차별 용어 연번 해당 용어 권고 용어 개선 사유 1 노점상·행상 거리가게 거리가게는 노점상·행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에서 권고 한 용어 2 소외계층 취약계층 또는 사용하지 말 것 소외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대체 필요 3 우범지역 범죄취약지역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개선 필요 4 저출산 저출생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5 유모차 유아차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 필요 6 자매결연 상호결연 우열적 관계로 지칭되는 차별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필요 7 장애등급 장애정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선 필요 8 결손가정(족)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 비혈연가정 (양부모가정) 등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개선 필요 9 미혼 비혼 결혼을 못한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 변경 필요 10 부모 보호자 부모 외의(조부모 등) 대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맥락에 맞게 대안용어 사용 필요 [참고사항 1]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함으로 인해 차별을 야기하는 사례 연번 해당 용어 권고 용어 기존 조항 개선(안) 조항 1 학생 청소년/시민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청소년, 노인관련 기관 등 2 주부 여성 3.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인턴십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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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2347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현 (02-2133-9867) 관리번호 D0000045656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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