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2438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시민건강국장 유태석 차동윤 서해숙 06/27 박유미 협 조 재무과장 代이은영 예산담당관 김재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 6.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2년 8월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감염병연구센터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무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 4 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Ⅱ 근무기간 연장절차 및 기준 □ 근무기간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연장계획심의 근무기간 연장승인 연장임용 약정체결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 연장기준 : 총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2년)+(연장 3년) ㅇ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C등급인 경우 사업이나 직무의 계속성, 여부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 결정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 연장 불가조치(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급) 평가횟수 20% 30% 40% 10% Ⅳ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인사과) :‘22. 6월 말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22. 7월 중 □ 근무기간 연장 체결 :‘22.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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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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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계획서(시선제-간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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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업무추진실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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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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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5년이내 연장대상자용)_권0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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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임용약정서(안)_시선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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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24380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02-2133-9473) 관리번호 D0000045652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