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434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허현수 이승복 06/27 유영봉 협 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남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2022. 6.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국 주관으로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Ⅱ 추진실적 □ 2022. 5. 11. 위험성평가 실무자 회의 ※ 본청 안전관리자, 산하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18명 참석 □ 2022. 5. 18.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 위험성평가 교육 ※ 산하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129명 참석 □ 2022. 5. 27. 위험성평가 교육 자료 배포 ※ <서울의공원> 유튜브에 교육영상 업로드, 교육결과 Q&A 사업장 배포 □ 2022. 6. 17.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안) 의견조회 ※ 산하사업장, 본청 전담조직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2.5.11.~2022.10.20. (약 4개월) □ 추진목표: 산하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 능력 강화 기반 마련 □ 실시주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모든 종사자 구 분 역 할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책임자의 의지와 방향을 문서화하고 게시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부여 00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식물원장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절차, 내용 숙지)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예산포함)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주. 부서장 부. 공원(작업)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규정) 수립 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 기록 책임자가 지정한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관리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유해 위험 요인의 도출 확인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확인 전 직원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선대책에 대한 조언 작업숙련자 또는 외부업체 □ 추진방향 ○ 푸른도시국 위험성평가 지침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 시행 역량 강화 ○ 공원녹지분야 전체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작성으로 체계적 안전관리 ○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환경 조성하여 위험의 사각지대 해소 ○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향상 및 수준높은 개선대책 마련 □ 추진대상 :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직영 4개소 중대산업 재해분야 직영 : 총 4개 사업장 (17과·5소 24개 공원, 6개 양묘장, 5개 광장 및 녹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4과·1소(?서울숲), 7개 공원, 6개 양묘장 ? (공원) 서울숲, 천호, 길동생태, 시민의숲, 보라매, 율현, 응봉 ? (양묘장) 덕은, 갈매, 사능, 내곡, 송릉, 연평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4과·2소(북서울꿈의숲, 서울로7017), 9개 공원 ? (공원) 남산, 북서울꿈의숲, 서울로7017, 낙산, 중랑캠핑숲, 경춘선 숲길, 용산, 서울창포원, 간데메 ? (광장 및 녹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세종대로, 다산공원(서소문청사)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4과·2소(여의도, 문화비축기지), 6개 공원 ? (공원) 월드컵, 여의도, 문화비축기지, 서서울, 경의선 숲길, 선유도 - 서 울 식 물 원 : 5과, 2개 공원 ? (공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 추진사항 ○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 ○ 전체 사업장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시조직 체계 제안 ○ 종사자 설문조사, KRAS 유해 위험요인 분류표 등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1, 2단계 사업장 자체실시, 3단계 이후 외부 전문 업체 참여 ※ 위험성평가 절차 (2021.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고용노동부) [1단계]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단계]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푸른도시국 2022. 위험성평가는 1, 2단계를 통합 시행 함 □ 정기평가 세부계획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사업장별 자체 실시가 원칙이며, 공원녹지분야 공통사항은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국 주관 병행 ○ [ 1,2단계 ] 산업재해조사표 등 안전보건자료 수집,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담당하는 작업별로 종사자 의견청취(설문조사), 사업장 순회점검(유해 위험 요인 분류표 활용)에 따른 작업별 위험요인 분석하여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작성 ○ [ 3,4단계 ] 안전보건정보 작성목록을 토대로 2차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 5단계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으로 개선대책 수립, 근로자에게 게시 ○ [ 기록, 환류, 교육 ]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미비점 보완, 개선사항은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관리 교육자료로 활용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업장별 실시계획 수립 : 2022. 7. 5. (화) 까지 (사업장 → 국) ○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 2022. 7. 20. (수)까지 (사업장 → 국)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2022. 8. 31.(수)까지 (국, 사업장)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결과보고: 2022. 9. 30.(금)까지 (사업장 → 국) □ 예산확보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공원재해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 기타 위험성평가 자체 실시 및 감소대책 수립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예산 확보(사업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 자문 (푸른도시국, 중대산업재해예방팀)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전, 수시 위험성 평가(사유 발생 시) 실시(사업장) 붙임 1.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조직(안) 각1부. 2. 푸른도시국 위험성 평가 실시지침 1부. 끝 [붙임 1]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 위험성평가 조직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위험성평가 실시조직 푸른도시국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 14명)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안전관리자 사측위원(7명) 보건관리자 노측위원(7명) 공원운영과 공원여가과 시설과 조경지원과 서울숲관리사무소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위험성평가 실시조직 푸른도시국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 18명)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안전관리자 사측위원(9명) 보건관리자 노측위원(9명) 공원운영과 공원여가과 시설과 녹지관리과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서울로관리사무소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위험성평가 실시조직 푸른도시국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 12명)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안전관리자 사측위원(6명) 보건관리자 노측위원(6명) 공원운영과 공원여가과 시설과 환경보전과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 서울식물원 위험성평가 실시조직 푸른도시국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 10명)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안전관리자 사측위원(5명) 보건관리자 노측위원(5명) 기획행정과 시설운영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 푸른수목원운영과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주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부 관리감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근로자(작업자) 5. 2022.푸른도시국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대용량 첨부).
26261643
20220628052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4434
D000004565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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