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중점협의대상 사업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2165(2022.6.2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23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보조율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붙임1)하였습니다. 3. 중점협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 후,「지방재정법」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오니, 각 소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6. 29.(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가 자치구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 바람(검토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중점협의대상 사업 현황 및 의견제출(서식)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재 정 담 당 관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청소년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보육담당관, 교통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김유나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6/27 代김현숙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3110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yunak215@seoul.go.kr / 부분공개(5)
26261306
20220628052007
본청
재정담당관-23110
D000004565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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