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57호(2022. 6. 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에 따라 2022. 6.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안 제2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안 제3조) - 개발사업 면적에 기부 토지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된 경우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안 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 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 중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559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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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_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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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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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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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559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5654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