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 지정 정정 고시) 1. 관련입니다. 2. 서울시보(제3790호, 2021년 11월 4일자)에 게제된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09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지정문화재),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3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67조(준용 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 지정 정정 고시 - 고시내용 : [고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 지정 정정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 지정 정정 고시 기안문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 지정 정정 고시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6/27 이희숙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역사문화재과-26667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sohye90@seoul.go.kr / 부분공개(5)
26260629
20220628052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6667
D000004565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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