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결정결의 1. 재무과-36037호(2022.06.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계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서 보통예금계좌 해지를 위해 잔액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 세입조치 내역 - 건명 : 前 금고(우리은행) 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조치 - 세목 : 기타잡수입(그외수입) - 금액 : 금310원(금삼백일십원) 붙임 : 1. 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2.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광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2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6615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4 /전송 02-768-8873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5)
26260612
2022062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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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6615
D00000456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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