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22년 6월기준) 및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22년 6월기준) 및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안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6월 30일까지 FMS에 제출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2. 또한 현재까지(‘22.6월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 등)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2.6월)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4.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6/2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867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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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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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FMS미실시내역(22.6월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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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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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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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22년 6월기준) 및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867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56542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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