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적용법률 재검토 결과보고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적용법률 재검토 결과보고 1. 관련근거 ○예방과-21236(2022.4.12.)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00동 675외 3필지」 ○예방과-21288(2022.4.1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통보〔(주)00안전기술단〕 ○금천소방서 예방과-21867(2022.4.2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의뢰에 따른 재검토 요청」 ○예방과-23203(2022.5.1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적용법률 재검토 계획」 2. 동대문구 신축공사장(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75외 3필지 오피스텔) 공사 중에 소방감리업자에 대하여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소방공사업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반업체 관할 금천소방서에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금천소방서로부터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어, 재검토 계획에 따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업체명: ㈜한빛안전기술단(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1003호) □금천소방서의 재검토 요청내용 가.위반사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75외 3필지 오피스텔 신축건축물 소방공사감리업자 변경시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고급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동대문소방서에 통보함. 나.위반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다.재검토 요청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은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소방청에 관련사항 질의한 바 감리원 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 미 배치 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법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금천소방서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법률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른 판단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검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법률로 적용하여 적발하기 위해서는 고급감리원이 배치된 기간(2022.2.18.~4.6.) 동안 소방공사(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일반공사감리기간)의 유무를 확인해야하고, 공사의 유무에 따라 공사가 있었으면 위반으로 적발 가능하고 공사가 없었으면 적발할 수 없음 - 이에 동대문소방서에서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①신축공사장의 소방공사업체, 소방공사감리업체, 건축공사업체에 소방공사 작업일보, 소방공사 감리일지, 건축공사 작업일보를 서면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료 검토한바 고급감리원 배치기간(2022.2.18.~2022.4.6.)에는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붙임자료참고) ② 소방청에는 본건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자료를 확보하였고, 고급감리원 배치기간(2022.2.18.~2022.4.6.)에 소방공사가 없었으면 감리원 미배치 사항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확인함(붙임자료참고) 〈소방청 질의 답변자료 요약〉 질의 1.공사개요 가.건축물개요: 지하2층, 지상18층 연면적 3,268㎡ / 특급감리원 배치대상임 나.착공신고: 2021.2.17. 다. 감리원배치(일반공사감리) 1)최초 착공시(2021.2.17.): 특급감리원 배치 2)감리자 변경시(2022.2.18.): 고급감리원 배치 3)감리원 재변경(2022.4.6.): 특급감리원 배치 2.질의사항 - 위와 같이 16층 이상으로써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대상인데 고급감리원을 배치하였을 경우, 고급감리원이 배치된 기간(2022.2.18.~2022.4.6.)동안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일반공사감리기간) 진행 여부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법규(소방시설공사 업법 제18조 제1항, 감리원 미비치) 적용이 달라지는지요? ---------------------------------------------------------- 답변 1.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와 같이 특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감리업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떠나 등급 기준에 미달 된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나,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목적이 소방공사 진행 등에 따라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임무를 하기 위함으로, 비록 등급 기준에 미달 된 감리원을 일시적으로 배치하여 실제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 미배치 사항으로 처벌하기가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같은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서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는 공사가 중단 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 해석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적용법률 재검토 결과 - 동대문구 신축공사장(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75외 3필지 오피스텔) 소방감리업자〔(주)한빛안전기술단〕의 소방공사업법 위반 건은 위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위반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건축공사일보 1부. 3. 소방공사감리일지 1부. 4. 소방공사업체 검측요청서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검토자료 요청 공문 1부. 6. 소방시설민원센터 질의회신 1부. 담당자 신혜수 예방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代김송석 소방서장 06/27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5183 ( 2022.06.2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2 /전송 02-2187-8182 / hero09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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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공사일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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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공사감리일지((주)한빛안전기술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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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공사업체 검측요청서(2021. 3. 15.~12. 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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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검토 자료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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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질의회신(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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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적용법률 재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183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혜수 (02-6942-1272) 관리번호 D0000045654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