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숙인 거리상담 관련 교육 강사비 지급 1. 자활지원과-22276(2022.5.10.)호, -23833(2022.6.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 공무원 및 상담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거리 상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거리노숙인 보호 나. 지급액: 다. 지급대상: (단위 : 원) 지급대상 지급총액 (A) 필요경비 (B=A60%) 소득금액 (C=A-B)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A-D-E) 계좌번호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라.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교육 추진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2. 강사비 수령증 2부. 3. 원천징수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6/27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152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26259813
20220628052007
본청
자활지원과-24152
D000004565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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