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865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조성만 박신근 06/27 이이동 협조 주무관 강건영 관리인숙소 연체료 산정 검토 보고 2022. 6. 서울대공원 (총 무 과) 관리인숙소 연체료 산정 검토 보고 관리인숙소 입주자 102호(박창희) 퇴거 지연이 발생됨에 따라 연체료 부과 기준인 입주시점에 대해 검토를 하고자 함. 추진근거 ?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총무과-14158, 2017.11.16.) ? 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제9조(입주자퇴거) 추진경위 ? '17.11.10. : 관리인 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 입주 결정 ? '18.01.31. : 관리인숙소 보완 및 정비 후 입주 완료 ? '22.03.23. :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 퇴거 지연시 연체료 부과 결정 검토사항 추진계획 ? 입주일 변경 : 2018.01.31. - 운영위원회 개최일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에 12월 입주예정 작성되어 있음 2017년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2017.11.16.) -행정사항 : 2017년 12월초 시설 보완·정비 후 입주 예정 - 102호 거주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주일을 2018.01.31.자로 설정하여 연체료 부과 ? 세부내역 : ※ 연체료 부과 기준일 : '22.03.23.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퇴거 지연시 연체료 부과 신설 행정사항 ? 관리인숙소 입주일 변경사항 통보 ? 변경된 입주일에 맞춰 퇴거 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과 안내 붙임 1. 2017. 11월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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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052007
본청
총무과-23865
D000004565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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