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22.6.24.퀵서비스 접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려사유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미충족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미충족 ⇒ 총회원 102명 중 55명 참석 나.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정관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595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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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595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65350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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