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4254(2022.6.24.)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문자 홍보 등 방역정책 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현황을 조사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7.7.(목)까지 우리 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해지 등 변경사항 확인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반영되도록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현황('22.6월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6/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927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6)
26256162
20220628052007
본청
동물보호과-24927
D00000456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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