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2769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최지영 성인선 06/27 장양규 협 조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 공사』 공 유 재 산 보 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 주 거 재 생 과 )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 공사』 공유재산보고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보고드림 Ⅰ 재산개요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지방재산부) ○ 공유재산대장과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합기준(안)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091, 2022.5.31.) 대상 - (공작물) 공유재산대장과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합기준(안) ? 땅 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 - (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차양·비가리개시설(용도)/제한없음(구조,면적)/시장환경을 위한 기존 재래시장(장소) - (사업비 범위)공유재산대장과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합기준(안) ? 재산의 구입대금 뿐 아니라 동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됨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된 설치비, 조작비 등 Ⅲ 행정사항
26256045
20220628052007
본청
주거재생과-22769
D00000456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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