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주정차위반차량)면제 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구에서 주정차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면제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일시: 나. 차량번호: 다. 위반장소: 라. 면제요청 사유: 붙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천흥규 급수운영팀장 김용만 급수운영과장 06/27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5746 ( 2022.06.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79 /전송 02-3146-3689 / hkcheun@seoul.go.kr / 부분공개(6)
26255936
20220628052007
본청
급수운영과-25746
D00000456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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