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면직 신청자 비위사실 조회 우리 본부 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있어 관련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에 따라 비위사실 여부를 조회하오니 확인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원 제출자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생년월일) 사유 사직희망일 나. 조회 내용 -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지 여부 -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지 여부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지 여부 붙임 : 1.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요청 명단 1부. 2. 사직원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감사원장 (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수사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행정안전부장관 (복무감찰담당관) 주무관 오승민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06/2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25342 ( 2022.06.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17 /전송 02-3780-0740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6)
26255772
20220628052007
본청
총무과-25342
D000004564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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