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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454 결재일자 2022. 6.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70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수연 최병천 이은주 이병한 06/26 조인동 협 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2. 6.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5회계년도(’23~’27)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 - 매년 5회계년도 이상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공유재산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신설)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0호, 2022.4.29.)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일적 작성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개요 가. 정의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말한다. 나.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 총괄재산관리관은 각 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 등을 취합 조정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작성대상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6)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7)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3. 기본 방향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관련한 정책 비전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 2)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Ⅱ 현황 및 추진방향 시유재산 현황 (’21.12.31.기준) ○ 서울 공유재산 가액 : 124조 2,200억원 (약 250개 부서) 종류별 ?토지 ?건물 ?기타 58,059필지 63,998동/호 14,716,272건 106,000천㎡ 12,800천㎡ 74조 5,366억원(60.0%) 8조 380억원( 6.5%) 41조 6,454억원(33.5%) 토지 ?행정 ?일반 56,044필지 2,015필지 104,740천㎡ 1,260천㎡ 73조 1,582억원(98.2%) 1조 3,784억원( 1.84%) 건물 ?행정 ?일반 7,045동/호 56,953동/호 5,957천㎡ 6,843천㎡ 4조 9,364억원(61.4%) 3조 1,016억원(38.6%) ※ 기타재산 : 공작물, 입목죽,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등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방향 ◆ 현재 ‘과단위’의 분산적인 재산관리는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바, ‘실·국단위’의 묶음형으로 전환하여 규모화 및 전문화를 도모 ○ 공유재산과 관련한 역점 분야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한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실?국 단위로 소관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도록 하고, 각 재산관리관의 실질적인 재산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시유재산 가치제고 ◆ 사업별 취득·처분에 대한 단순나열적이고 단기적인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구축기반 마련 ○ 분야별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및 지역경제활력 기반 마련 Ⅲ 추진계획 추진방법 ※ 실·국별 작성한 ‘자체 중기계획’을 종합하여 재산총괄관(자산관리과)이 ‘市 전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2.9월) 및 시의회 제출(’22.10월) ○ (1단계) 추진계획 수립, ‘작성방안 검토 및 서식 마련’(5~6월)-재산총괄관 ○ (2단계) ‘실?국별 자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6~7월) - 실?국 -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 및 중점시책 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 수립 - 소관 부서 및 사업소 재산을 총괄·조정하여 작성(각 재산관리관 자료제출 철저) ○ (3단계) ‘서울시 전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7~8월)-재산총괄관 - 실?국별 중기계획을 수렴하여 市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의회 제출(10월) ○ (4단계)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재산관리(7월~)-각 재산관리관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수립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및 ‘(단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10월)하고,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기존절차와 동일> ※<변경사항>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관리계획 등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법10조)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제출 가능 - 공유재산시스템과 현황 및 공부상 불일치 재산 자료 정비 및 검증(7월~12월) 재산총괄관 추진계획 수립 (5~6월) 市 중기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7~8월) 중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9월) 및 의회제출(10월) 중기관리계획 총괄현황 제출 (’23.1월) 재산총괄관 재산총괄관 재산총괄관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작성방안 검토 ? 작성서식 마련 ? 실?국별 수립한 자체 중기계획 수렴 및 종합 ? 市 중기공유재산 종합계획 심의?제출 ? 자치구 중기관리계획 수합, 함께 제출 실 · 국 자체중기계획 작성 및 제출(6~7월) 사업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9월) (단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10월) 및 의회 의결(12월) 사업추진 실?국 주무부서 → 재산총괄관 각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각 재산관리관 (실?국장 참석) 실·국,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실?국에서 사업소 등 소관 재산 총괄(별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 5억원 초과 취득?처분 ? 사용료 감면대상 등 <기존과 동일>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재산 <기존과 동일> ? 실?국별 수립한 중기계획 및 (단기)관리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실·국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사항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작성 [작성연도] : 2023~2027년 [작성내용] ○ 중·장기 공유재산 관련 정책방향 - 소관 실국의 역점 분야(공유재산관련)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시책을 고려한 정책방향 제시 - 추진목표, 추진전략,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추진과제 및 우선순위 사업 등 작성 ○ 5회계연도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 사용허가·대부 계획 : 지역별(자치구별), 회계별(일반회계, 00특별회계) 작성 - 취득·처분 계획 :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의 5개년 계획의 세부내역 2)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현황,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항 3) 일반재산의 (신탁·위탁)개발 및 출자 - 신탁·위탁 개발(임대형·분양형·혼합형), 현물출자 및 자본금(현금) 출자 등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않은 경우(’21.12.31.기준) 5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징수 계획(재산총괄관 일괄 작성예정), 변상금 제고 방안 [제출방법] ○ 소관 부서 및 사업소의 재산(붙임3_중기관리계획 작성단위)에 대하여 실·국 주무부서에서 제출서식(붙임 1, 2)에 따라 총괄하여 작성·제출 (7.15.까지) Ⅳ 추진일정 작성 및 수립일정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시달 및 실·국별 작성안내: ’22. 6월 ○ 부서별 소관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각 재산관리관→주무부서): 7.8.까지 ○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 작성 및 제출(주무부서→자산관리과): ~7.15.까지 - 각 재산관리관 : 소관 실·국 주무부서에 자료 제출 철저 - 주무부서 : 실·국·본부장 보고 후 제출 (※ 정례간부회의 회의자료 반영) ○ 서울시 전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자산관리과): ’22. 8월 ○ 공유재산심의회 제출 및 심의 : ’22. 8~9월 ○ 시의회 제출 : ’22. 10월 향후계획 ○ 실?국 및 재산관리관별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 : ’22. 7월~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수립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및 ‘(단기)공유재산관리계획’(10월)으로 별도 제출하여함에 유의 ○ 행정안전부에 중기관리계획 총괄현황 보고 : ~ ’23.1월 ※ 자치구별 수립한 중기관리계획도 수합하여 함께 제출 붙임 1. 실·국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총괄서식 1부 2. 실·국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별첨서식 1부 3. 실·국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단위(소관 부서, 사업소) 1부 4. 중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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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454 생산일자 2022-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650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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