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계획(안)(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107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서미연 박희영 06/16 최진석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안)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2. 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안)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와 상생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자 함 추진 배경 ○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재결 업무처리 비효율에 따른 심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전자재결 기반 조성) ○ 깡통전세 등 부동산 임대차 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인가구, 청년, 홀몸노인 등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신축빌라·다가구주택 등 시세를 몰라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속출 √ 1억 4천만 원 챙긴 ‘그놈’…‘깡통 전세’ 사기 못 막나”(kbs, ’22.4.7.) ○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 -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 업무협약(MOU) 추진계획 ○ 협약체결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생 협력 협약(MOU) 체결 ○ 주요내용 ①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방식 전환(수기⇒전산화) 추진 ·재결신청서·심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자재결을 위한 기반 조성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 서울시(업무프로세서 등 제공)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술개발) ②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사기 등)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 운영 ·전월세계약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실시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④ 기타 부동산 분야의 서울시 발전 방향과 시민 편익을 위한 공동협력 ·법령, 제도개선, 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상생 협업 업무협약(MOU)식 계획(안) ○ 일 시 : 2022. 6. 23.(목) 15: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협약당사자 : 서울시장(대리 행정제2부시장)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 협약내용 <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력사업 > ①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공동 개발(협업) 추진 ②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상담센터’ 운영 추진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④ 기타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업별 협약은 ’22. 6. 이후 별도 추진 ○ 진행순서 (진행 : 토지정책팀장)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업 무 협약식 15:00~15:20(20’)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생협력 협약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협약서 서명 - 기념 촬영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붙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서울특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MOU)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와 시민 편익 제공 및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MOU,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 한다. ① 수용재결심의지원시스템(가칭) 공동 개발(협업) 추진 ②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상담센터’ 운영 추진 ③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의 효율성 제고 추진 ④ 기타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하며, 협력 범위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양 기관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각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대외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상호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본 각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행정제2부시장 류 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양 길 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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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계획(안)(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107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5585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