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건물손실 및 영업손실 등 보상 건은 ㅇㅇ인쇄소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건물로 연소확대되어 청구인 건물 앞 건물 3층 전층에 불길이 솟구쳐 청구인 건물로 연소확대가 우려된 상황으로 청구인 건물에 대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현관문 등을 강제개방하여 진입하여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연소확대방지한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1항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02-3706-173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6/24 정선웅 협조자 담당자 최태호 시행 현장대응단-25027 ( 2022.06.2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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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027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56426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