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0번, 윤준병 의원, 위원회 미정)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산관리과-23441 ( 2022.06.2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결 재 우아름 이정렬 이은주 06/24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0번, 윤준병 의원, 위원회 미정)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준병 의원(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30 - ○○○○협회 및 (주식회사)바△△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소규모 토지를 10년간 유상 임차하여 해당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후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함 2) 서울시가 미활용 소규모 공유토지를 장기 임대할 경우, 서울시 협조부서 및 담당자들 리스트는? 그리고 서울시 공유토지의 장기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미활용 소규모 공유 토지 관련 협조부서 및 임대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Ο 요구내용 1 : 서울시의 미활용 소규모 공유토지 장기 임대와 관련한 서울시 협조부서 및 담당자 리스트 - 서울시 소유의 공유토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소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시면 되므로, 대상지를 특정하여 문의 주실 경우 관련 부서 담당자를 안내드리겠습니다. Ο 요구내용 2 : 서울시 공유토지의 장기 임대 절차 - 서울시 소유의 공유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고 있으며, 토지와 그 정착물의 경우 임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 특례에 따른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 절차는 임대를 희망하는 토지의 각 재산관리관에게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계약 방법(일반, 지명, 수의계약) 등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진행되며, 세부적인 재산 임대의 절차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사용 허가 및 대부 절차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담당사무관 이정렬 ☎2133-3287 2133-3290 담당자 우아름 작 성 일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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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0번, 윤준병 의원, 위원회 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441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아름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45645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