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시유재산 위해성평가 결과보고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6개월마다 실시하여야 하는「2022년 상반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가. 실시 개요 ○ 일 시 : 2022. 6. 17.(금) ○ 장 소 :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4-137, 충정사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나. 점검결과 ○ 위해성평가 등급 : ○ 조치내용 : 없음 다. 향후계획 ○ '22. 6. 27. :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시스템「위해성평가 보고서」등록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위해성평가 보고서」등록 붙임 1. 2022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충정사) (대용량 첨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代정윤서 역사문화재과장 06/2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6536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26253224
20220625043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6536
D000004564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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