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제12회 전광판 등 영상매체 무료표출 심의 의뢰 1.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우리 시가 공동 제작한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 홍보 영상」을 아래와 같이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심의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 보 물 :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 홍보(20초 분량) 나. 표출매체 :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모니터, 시민게시판 영상매체 등 다. 표출기간 : 2022.7.10~7.25 붙 임 : 동영상 1부(별도 송부). 끝. 교 통 운 영 과 장 교통전문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6/24 代임대성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4783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이메일 / 대시민공개
26252322
20220625043006
본청
교통운영과-24783
D00000456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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