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증 교부 1. 서울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아파트관리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아파트에서 신청한「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바닥분수 외 1건」신규 설치·운영신고서를 검토한 바,「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 적정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드립니다. 3. 아울러, 향후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연중 운영기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 안내자료"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 주시고, 운영기간 중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 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각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기준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 안내자료 1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석현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6/2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5303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301 / co78@seoul.go.kr / 부분공개(7)
26252187
20220625043006
본청
물순환정책과-25303
D0000045647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