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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도로사업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228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윤미향 代윤미향 06/24 고영준 협 조 도로보수과장 기전과장 이상연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도로보수과장 김순수 북부도로사업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6.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북부도로사업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북부도로사업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적용기준 및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5장(제58조∼제66조) 의무 이행 대상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ㆍ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범위 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지정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선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기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북부도로사업소장 ○ 역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Ⅲ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대상 사업장 : 식당, 경정비 업체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운 영 ○ 회의 운영 - 부서별 안전보건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개최, 그 결과 기록·보존 (붙임 1, 2 참조) - 사업소 검토회의 : 매월별 부서별 회의 종료 후(소장 및 부서장 참석) ·부서별 횡단전개(벤치마킹), 주요 논의사항 및 개선방안 검토 ·주요 조치사항 지시(소장) ○ 부서별 운영 사유 : 수급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효율적 대처 - 회의 개최 및 점검 등을 통한 관리 용이(참석 과다에 따른 비효율 해소) - 세밀하고 실현 가능한 안전조치 수립 가능(부서별 현장의 특수한 상황 반영) - 수급인들의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 원활 - 필요 시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 ?조정 가능 ○ 협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Ⅳ 도급사업 대상 안전보건활동 세부내역 개 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을 대신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 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 방법 등 협의 ? 1회/2일 이상 등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이상 등 합동안전보건점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 작업환경 측정·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 공사기간 단축/위험공법 사용금지 (서울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세부내역 연번 세부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거 비고 1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0조 주 1회 이상 〔도급인〕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제64조 제2항, 시행규칙 제82조 정기(분기 1회)/수시 〔도급인?수급인〕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 제3항 - 4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제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1조 -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제64조 제1항 제5호 -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7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 - 8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제6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시행령 제53조의2 - 9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제64조 - 1. 작업장 순회점검(붙임3 참조)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회/1주 이상)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붙임4 참조)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분기에 1회 이상)·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참석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붙임5)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시 지급일시와 교육자료명, 제공받은 수급인의 서명을 기록하여 관리함 4.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의무 : 도급인은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7.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8.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 확인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 9.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 Ⅶ 행정사항 ○ 부서별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안) 마련 : 6월중(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 - 최초 회의 개최 : 가능한 매월 초(1일~10일)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부서 담당자 회의 및 사업담당자 교육 개최 : 별도 통보 ○ 부서별 협의체 구성 대상사업 현황 제출 : 6.28일 한 ○ 부서별 회의(운영)자료 관리단속과 제출 - 협의체 회의록 : 개최 후 1주일 이내 - 작업장 순회점검표(1주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분기 1회) 등 : 분기 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 붙임 : 1.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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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도로사업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228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향 (02-944-5410) 관리번호 D0000045642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