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월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 일지

문서번호 기전과-22372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기전과장 결 재 06/24 문동하 문동하 6월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 6. 23.(목) ~ 5. 24(금) - 비대면 교육(이메일 발송) 교육자 장비담당 교육대상 장비실 직원 및 관용차량 운전자 교육제목 관용차량, 건설기계안전, 복무 및 업무추진 교 육 내 용 1. 교차로 우회전 방법(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 2.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 도로교통법에 긴급차량의 경우는 통화가 가능하지만, 시민(직원) 안전을 위해 지양 3. 시설물 등의 순찰 및 점검 시 2인 1조 원칙 4. 정차 후 하차 전 핸드(풋,사이드)브레이크 체결 및 기어핸들은 P로 놓을 것. - 평지(사이드 브레이크가 밀릴 경우/수동), 경사로, 언덕 등 고임목 필히 사용할 것. 5. 관용차량은 절대적으로 사적인 사용을 금지 6. 차량 운행전 일일점검(차량운행일지 참조) 실시 7. 예방점검(주,월간) 작성 철저(장비실) ? 관용차량 운전중 사고발생시 조치 사항(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①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개정 2008.9.4, 2015.4.16>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개정 2007.7.30, 2015.4.16>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 (경찰서 및 보험회사 ) 3. 상대차량 파악 (운전자 , 차량번호 , 보험가입여부 )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 2 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15.4.16> 그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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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공용차량 운전자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2372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군재 (02-2210-1544) 관리번호 D0000045641843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및물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