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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주택공급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13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56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김성화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김성보 06/24 류훈 협 조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 신속한 주택공급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6.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신속한 주택공급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신속한 주택공급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민들의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추진(시장공약사항 3-1-12)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통합심의 추진 ㅇ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시장방침 제54호, 2021.09.30.) □ 관련규정 ㅇ「건축법」제4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및 [별표]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개정‘22.4.28 > ㅇ「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4조 제14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 개정‘22.4.28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 그 간 각 위원회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등 시민 부담 가중 - 이에 관련 조례 개정으로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ㅇ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시행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 추진 - 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의결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Ⅱ 추 진 현 황 □ 추진경위 ㅇ‘21. 04. 26 : 관련부서(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제도개선 적극 추진 통보 ㅇ‘21. 05 ~ 08 :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부서 수시 회의 및 협의 ㅇ‘21. 09. 30 :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방침(시장방침 제54호) ㅇ‘21. 10 ~ 현재 :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위한 관계부서 협력 추진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공포(‘22.4.28) □ 각 위원회 심의 운영 현황(‘22.6월 현재) 구분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통)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환경) 위원장 · 주택정책실장 · 위원중에서 호선 ·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 · 주택공급기획관 · 없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 내부위원(건축기획과장) · 시의원(5명)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100여명) → 위원회 개최시마다 18명 내외 선정 · 내부(교통정책과장, 교통운영과장)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68명 → 위원회 개최시마다 9명 이내 구성 · 내부(환경에너지기획관) · 시의원(3명)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5명 → 위원회 개최시마다 10명 이상 구성 심의 분야 건축계획(경관·일조), 도시설계, 유니버설, 건축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등 교통수요, 교통운영, 교통안전,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주차 등 대기,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자원순환, 소음 진동, 일조, 경관 등 주요 심의 내용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도시설계, 건축물의 구조, 친환경, 방재, 조경, 주차 계획, 디자인계획 등)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정비사업) (시)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건축물 (구) 시 심의대상 이외 건축물 (시·구)부지면적 2만5천㎡이상 (시)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미만 정비사업 ※ 각 위원회 별 심의(평가)진행 절차도(별첨1. 참조) Ⅲ 세부 추진계획 기본원칙 ㅇ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분야별 통합·개별심의 가능 ㅇ 통합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붙임2. 통합심의위원회 절차도 참조) 통합심의 신청 ? 관련부서 협의 등 ? 통합심의 상정 ? 통합심의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사후 절차 진행 < 사업자 → 자치구 > <자치구, 관계기관(부서)> < 자치구 → 시 주관부서 → 시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운영> < 건축기획과→ 교통/환경정책과, 주관부서, 자치구 > < 소관부서 > ㅇ 자치구 건축심의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나, 구 통합심의위원회 없는 경우, 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근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자치구별 위원회 현황 : 건축위원회(25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3개구?서초/성북/구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시 사무업무) 심의대상 ① 건축(경관) + 교통 + 환경 통합 심의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미만인 신속통합기획(서울형 정비지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인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② 건축(경관) + 교통 통합 심의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미만인 신속통합기획(서울형 정비지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 ③ 건축(경관) + 환경 통합 심의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 추진(국토교통부, 2022년 9월 개정 예정) ⇒ 부지면적 5만㎡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가능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 :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 주택공급기획관 - 위 원 : 각 위원회 위원 중 9명~10명 선정 · 건축위원회 : 시의원, 건축계획(경관·일조), 도시설계, 유니버설, 건축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등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교통수요, 교통운영, 교통안전,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주차 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대기,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자원순환, 소음 진동, 일조, 경관 등 · 위원임기 : 2년이내, 1회 연임 가능 - 간 사 : 건축기획과 건축계획팀장,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팀장 공동수행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ㅇ 개최시기 : 심의상정 의뢰(구→시) 후 30일이내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단, 각 분야별 위원회 위원은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 - 건축+교통 통합심의 : 환경심의위원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 건축+환경 통합심의 : 교통심의위원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 ㅇ 의결유형 구 분 의 결 내 용 원안의결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지적 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보완의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재심의결 심의지적 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ㅇ 위 기준 이외의 통합심의위원회 분야별 심의기준은 현재 해당 위원회별 심의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 기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 ㅇ 건축(경관)+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Ⅳ 추 진 계 획 ㅇ '22.7월 초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Ⅴ 행 정 사 항 ㅇ 시행일자 : 방침수립 후 즉시 시행 ㅇ 예산조치 : 참석위원 수당(사전검토수당 포함) 및 속기록 인건비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 (협조부서 : 예산담당관) - 2022년은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2023년 추가 예산 확보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전담인력 확충 : 신속하고 내실있는 통합심의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 및 팀 배치를 위한 필요 인력 확충 (협조부서 : 조직담당관, 인사과) - 신속통합심의 대상이 현재는 55개소이나 향후 매년 증가할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한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및 후속조치, 지속적인 제도 고도화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직원 및 팀 확충 필요 · 도시정비법 개정(22.9 예정)으로 사업규모제한 없이 통합심의 확대 예정 - 가칭) 통합심의팀 : 5급 1명, 전문임기제6급 1명, 건축6급 1명, 행정7급 1명 ㅇ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1층) 붙임 1. 관련 위원회 심의(평가)진행 절차도(현행) 1부. 2.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도 1부. 3.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2022년 6월 현재) 1부. 4.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개정서식(안) 1부. 끝.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5장 주거지관리계획)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5장 주거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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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위원회 심의(평가)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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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통합심의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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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21)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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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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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주택공급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13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56449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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