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추진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489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미해 오경미 박희영 06/24 최진석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추진계획 2022. 6. 도 시 계 획 국 [ 토 지 관 리 과 ]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추진계획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깡통전세란? 전세금 및 담보금액이 매매 보다 높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사기 비상('22. 6. 2. 이데일리) - 빌라 시세 파악 어렵고 경매 낙찰률 낮아..주의 요구 ▶ 서울 빌라 1분기 전월세 거래량 3.1만건..역대최대 ㅇ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 ('22. 6. 2. 조선일보) - "전세금 보호는 국가의 책무, 전세보증보험 가입률 높일 것" ▶ 전세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축빌라 매매 가격확인 불가로 역전세 등 발생 -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적정여부 확인 불가 - 은행대출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나 비공개 ㅇ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및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 유도 - 전세보증금반환은 보증사고 이후 이행청구신청이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받을 수 있어 임차인 피해 발생 보증사고란?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2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 운영 □ 사업내용 ㅇ 대 상 : 서울시 거주 임대차 계약자 □ 세부추진계획 ㅇ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 홍보 시행 - 언론 보도를 통한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센터 운영 홍보 - (서울시)주거포털, 청년포털(청년몽땅정보통), 1인가구포털(씽글벙글 서울) 홍보 - (네이버) '전세가격 적정' 검색시 최상단 노출 및 바로가기 - 서울시 중개업소, 서울사랑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일정 □ 기대효과 ㅇ 전세계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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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489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646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