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서영아이앤티(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경유) 제목 징수유예 결과 통지서(㈜서OOOO티)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귀 법인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적사항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일 2022.6.10. 승인여부 승인(38세금징수과-27686, 2022.6.23.) 유예 승인 사유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징수유예 등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2022년 6월 24일 ~ 2022년 10월 31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비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효력 발생일 2022년 6월 24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2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777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26249158
20220625043006
본청
38세금징수과-27777
D00000456455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