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22676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이윤재 이원창 06/24 이현주 협조 2021년 재한몽골학교 부지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6.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재한몽골학교 부지 사용료 부과 계획 우리 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재한몽골학교에 대해 '21년도 부지 사용료를 관련 법령 및 기본계약서에 따라 부과하고자함 재한몽골학교 개요 ○ 학교부지 : 광진구 광장동 401-17(3,093㎡) ○ 정원/현원 : 300명/291명(’21. 9. 1.) ○ 운 영 자 : ㈔나섬공동체 ○ 유치방식 : 市 - 부지 매입 후 임대 / 건축비 - 학교측 조달 ○ 계약기간 : '14. 9. 1. ~ '34. 8. 31. 그간 부지 사용료 부과 현황 ’21년도 부지 사용료 부과 검토 ○ ’21. 9. 1. 기준 재한몽골학교 학생 수 현원은 291명 - 기본계약서 및 市 공유재산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율 75% 적용 <참고 - 사용료 관련 규정> ? 부지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4조(임대료) ① 본건 부지에 대한 연임대료는 임대료 부과시점을 기준하여 가장 최근에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0조제2항에 의한 감면율을 개교 후 5년간 적용하고, 이후 학교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율 적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0조(대부료의 감면) 제2항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감면: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 '21년 사용료 30,280천원(75% 감면율 적용) 부과 ※부가세 별도 - 산정근거 : 3,916천원(’21년도 개별공시지가) × 3,093㎡(부지면적) × 0.01 × 0.25 = 30,280천원 향후계획 ○ 세입고지서 발급 및 부과 : ’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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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043006
본청
금융투자과-22676
D000004564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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