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광화문우체국장 (영업과장) (경유) 제목 일반우편물 발송 요청 (검침협조 안내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와 귀 우체국간 체결된 우편요금 후납계약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일반우편물 발송을 요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장기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안내문 나. 발송인성명 : 남부수도사업소 다. 발송수량 : 571건(반송불요), 소형봉투, 컬러1장씩, 일반우편 ※ 우편번호 6자리 0건, 5자리 571건 라. 우편요금 : 405,410원 (710원571건) 마. 발송시작 요청 : 2022년 6월 27일 이후 붙임 1. 첨부물_장기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안내문 1부. 2. 안내문 발송대상 명단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주원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6/24 조기동 협조자 주무관 윤성재 시행 요금과-28860 ( 2022.06.2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6 /전송 02-3146-4539 / officialjoo@seoul.go.kr / 부분공개(6)
26248789
20220625043006
본청
요금과-28860
D00000456443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