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삼성동 49)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227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이승우 06/24 최춘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삼성동 49)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삼성동 49) 2022. 6.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신 청 자: ○ 주 소: ○ 개 요 - 용 도: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1992년 준공) - 연 면 적: 총 885.59㎡ - 층 수: 지하 1, 지상 6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현장사진 ○ 보고내용 - 현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중 주거공간에 설치된 온수용 수조를 저수조로 착각하여 보고한 사항을 확인함. - 계량기 밸브 폐쇄시 건물 단수됨을 추가 확인함.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삼성동 4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227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성우 (02-)3146-4845) 관리번호 D00000456467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