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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662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승미 김덕환 윤재삼 代윤재삼 06/24 유연식 협 조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2022.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Ⅰ 기후변화기금 개요 □ 기금 개요 ㅇ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제159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설치 목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촉진 ㅇ 설치 시기 : 2007. 10. 1. ※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용도 추가 ㅇ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ㅇ 기금 용도 :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 □ 운용실적 및 조성현황 ㅇ 최근 3년간(’19~’21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36개 사업 72,643백만원 지원(집행률48.4%)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19년 ’20년 ’21년 예산현액 (건) 지출액 (집행률) 예산현액 (건) 지출액 (집행률) 예산현액 (건) 지출액 (집행률) 예산현액 (건) 지출액 (집행률) 계 ※ ’22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19개사업, 28,606백만원 편성·운영 중 ㅇ 최근 3년간(’19~’21년)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예치금회수 제외한 순수입 총 63,2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19년 ’20년 ’21년 총 계(순수입) 전년도 이월액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기타수입 : 주식배당금, 온실가스배출권 매도 수입, 태양광 전력판매 수입 등 ㅇ ’21년 조성액(공금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9억원 (단위 : 백만원) 조성액(여유자금) 계 시금고 예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공금예금 정기예금 ※ Ⅱ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배경 □ 추진 경과 ㅇ ’12. 12.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 동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 가능 ※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17. 7. 존속기한 5년 연장(동 조례 제3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등 기금의 지속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 연장 사유 ㅇ 조례상 한시적 운영(2022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5년 연장 필요 - 기존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존치 필요 Ⅲ 기금 존치 필요성 검토결과 □ 설치 목적의 유효성 ㅇ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공급 촉진 등 설치 목적이 명확 ㅇ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내·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없음 ≪ 사업별 존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상,중,하) 계 28,606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11,560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저변확산을 위한 융자의 안정적 지원 필요 상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 시스템 운영·유지 15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 관리를 위해 필요 상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575 도심 건물에 적용가능한 BIPV 등 민간주도 태양광 시장 활성화 지원 필요 상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1,200 태양광 혁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 상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70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하여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21년까지 접수된 기존 업체 대상으로 5년간 지원) 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20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하여 민간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21년 접수분까지 5년간 이자차액 지원) 상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10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필요 상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646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 상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 조성 200 자치구 단위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모델 조성을 위해 필요 상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 에너지교육 실시를 통한 시민주도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 상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606 다회용기 사업자 융자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 상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1,000 온실가스김측 혁신기술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 상 지하도상가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50 공기질 상시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환기설비 가동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1,890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배출권 관리를 위해 필요 상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100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효과 모니터링 및 확대보급을 위해 필요 중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지원 시범사업 2,000 준공 20년 이상 SH소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00세대에 고효율 창호 및 기밀성 단열 현관문 지원 필요 중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2단계) 4,040 준공 35년 경과 노후열원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효율개선 비용 융자지원 필요 중 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 1,264 준공 26년 경과 노후 열원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효율개선 비용 융자지원 필요 중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400 대학교 내 분리배출 실천 촉진을 위해 분리배출함 설치비 지원 필요 중 □ 일반예산과의 중복성·유사성 검토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 및 지적사항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 : 해당 없음 - 다만, 「다회용컵 시스템 구축사업」(일반회계)과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기금) 사업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제308회 예결위 검토보고서) 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름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기후변화기금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4억원 사업내용 : 폐기물 분리배출함 설치 지원 - 사업대상 : 대학교 일반회계 다회용컵 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 사업내용 :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대상 : 20개 거점지역(사무실 밀집지역 내 카페) 및 대학교 □ 재원조성의 적정성 ㅇ 기후변화기금 재원은 전년도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 ㅇ 이 중 자체재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주식배당금, 온실가스배출권 매도 수입, 태양광 전력판매 수입 등이며, 최근 5년간 기금수입의 82.4% 차지 ㅇ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 10년간 1회(’18년도, 300억원) 편성 및 최근 5년간 타회계 의존율은 17.6% ≪ 타회계 의존율(’17~’21)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타회계 의존율 : 예치금회수를 제외한 총 수입액 중 타회계 전입금 비율(%) □ 종합의견 : 존속기한 연장 필요 ㅇ 기후변화기금은 설치 목적이 명확하며 기후위기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①설치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ㅇ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②타 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낮음. ㅇ 또한 ③주식배당금,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수입 등 자체재원을 통한 지속 운용이 가능하여 기금을 존속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 □ 존속기한 연장(안) : 2022년 → 2027년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현행 개정(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 가능 □ 향후 계획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환경정책과) : ’22.7.4.~7.6.(서면)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담당관) : ’22.7.11.(예정) ㅇ 조례개정 사전절차 이행 : ’22.7.18. ~ 9.1. - 입법계획 수립(~7.18.)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규제심사, 사전협의(15일간) ⇒ 입법예고(20일간) ⇒ 법제심사 의뢰(~8.25.)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2.9.8. ㅇ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22.10.17. ㅇ 제310회 정례회 안건 심사 : ’22.11.1. ~ 12.22. ㅇ 개정 조례 공포 : ’22.12.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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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4662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미 (02-2133-3517) 관리번호 D000004564515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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